제목신상필벌2020-01-19 16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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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,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말이니, 상과 벌을 공정, 엄중하게 시행한다는 뜻이다. 민주국가란 준법사회(遵法社會)를 말한다. 만약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기강이 서지 않고 질서가 무너져 난장판이 되고 만다.

 

어느 동리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원이 설치되었는데, 그 공원 입구에 구청장의 안내간판이 서 있다. 공원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, 개간하여 채소를 심는 자에게는 응분의 벌을 받게 된다고 씌어있었다.

 

그런데, 2년 전 봄에 어느 사람이 슬그머니 산기슭 한구석을 개간하여 상추를 심어 재미를 보았다. 그럼에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다. 그해 가을에는 너도 나도 채소를 갈더니, 금년에는 온통 산기슭이 채전밭으로 변해버렸다. 그옆에는 여전히 구청장의 금지간판이 서 있는대도 말이다.

 

“상벌은 나라의 큰 법규이다. 한 사람을 상주어 천만 사람을 권장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 천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니,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밝지 않으면 그 중도(中道)를 잃어서 온 나라의 인심을 감복시키지 못한다”

 

성경에 “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느리라”(욥 34 : 10~12)하였다.

 

이로 보건대,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신상필벌을 행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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